대부업체의 최고금리 한도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연내 입법화되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까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전사 및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인 연 34.9%를 초과하는 이자수취를 제자하도록 지도하는 등 대응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유효기간이 오는 31일까지인 현행 대부업법이 만료되면 대부업체의 고금리 영업행위로 인한 서민층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중 금리수준이 높은 대부업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저축은행과 대부업권을 중심으로 금리운용 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금리 업체가 적발되면 시정을 요청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최고금리 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조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부업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