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료 최대 30% 인상…보장범위 조정

입력 2015-12-29 17:04
<앵커>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의 위험률 조정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면서 보험료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표준약관도 개정돼 보장 범위도 일부 조정됩니다.

박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됐던 위험률 조정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실손보험료가 30%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138%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내년 인상 한도인 30%까지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보장 범위와 보험금 지급기준은 일부 조정됩니다.

그동안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던 정신질환도 치료 목적과 증상이 분명한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의료비 보장기간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입원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이후 90일간은 치료비가 보장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상품의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기간에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해 보험회사가 40%까지 지급해주던 보장한도는 최대 90%까지 확대됩니다.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장 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 의료비와 의사의 지시가 없는 자의적인 입원에 의한 의료비는 더 이상 보장되지 않습니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 구제 수단도 마련돼 계약자가 불완전판매로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자를 포함한 납입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 내용은 내년 1월1일부터 새로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됩니다.

한국경제TV 박시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