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 위해 디스플레이 반도체장비 이차전지 원재료 등에 할당관세 확대

입력 2015-12-29 10:01


수출 지원을 위해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장비, 이차전지 원재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이 확대되고 농수산물 보호 등을 위한 조정관세 운용 폭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오늘(29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런 내용의 '2016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했습니다.

정부의 내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할당관세는 디스플레이 장비와 사료용 곡물 등 51개 품목에 적용되며, 4,717억원(추정치)의 지원 효과가 기대됩니다.

내년도 조정관세는 농수산물 등 14개 품목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수출 지원과 취약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은 확대하되, 낮은 물가상승률과 석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물가안정 목적의 적용은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적용품목 수는 51개로 올해 보다 10개 증가하며, 추정 지원액은 4,717억원으로 올해 3,754억원 대비 25.7% 증가합니다.

이런 내용의 할당관세 운용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단, LNG는 난방수요가 많은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해 적용됩니다.

내년 조정관세 운용계획과 관련해 정부는 국내외 가격차와 시장 점유율, 관련품목과의 세율불균형 등을 고려해 조정관세 적용 품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정관세 적용품목 수는 찐쌀, 고추장, 합판, 나프타 등 14개 품목으로 올해 15개보다 1개가 감소했습니다.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큰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이 적용되고, 나프타에 대해서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관세 0.5%)와의 세율균형 확보를 위해 0.5%의 조정관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내용의 조정관세 운용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참고

탄력관세:물가안정, 원활한 물자수급,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에 기본관세율보다 낮거나(할당관세), 높은(조정관세) 세율 적용

①할당관세(관세법 §71) :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

②조정관세(관세법 §69) : 취약산업 보호,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