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되고, 공사수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늘(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의 국가·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전면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고용과 안전, 공정거래 등 사회적책임까지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낮은 공사비를 써낸 업체를 사업자로 정하는 최저가 낙찰제는 예산 사용 효율성은 높았지만, 지나친 가격 경쟁 때문에 부실공사와 산업 재해 증가 등의 부작용이 뒤따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정부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으로 하도급 관행 등 건설산업의 생태계를 개선하고 시공결과에 책임을 지고 기술경쟁을 촉진하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