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이 한층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강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상 특급기술자에게 안전진단 실무경험이 없어도 교육이수만으로 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 자격을 부여했으나, 책임기술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업무의 숙련기간을 갖도록 해당분야 수행경력을 추가해 자격요건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시설물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2년 이상 실제 수행한 경력을 추가합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의 중복을 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1년 이내에 착수하도록 '시특법'이 개정(2015.8.11)됨에 따라 이를 미실시한 시설관리주체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정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해 진단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점검 및 정말안전진단의 중복실시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