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행사 정지, 더 이상 아버지 자격 아니다!

입력 2015-12-28 21:16



친권행사 정지, 더 이상 아버지 자격 아니다!

딸 학대 친권행사 정지 딸 학대 친권행사 정지

11살 딸 학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구속된 30대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친권행사 정지 결정을 내렸다.

28일 인천지법 가정보호1단독 문선주 판사는 인천 11살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이날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때까지 친부의 친권행사를 정지하고 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친권행사 정지와 임시후견인 지정 이외에 법원 조사관의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심리에는 A양의 국선보조인인 변호사와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