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대부업법 일몰 위기··대기업 워크아웃 연내 추진

입력 2015-12-28 17:43


일몰을 앞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대부업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은 먼저 기촉법 일몰에 대비해 올해를 넘기기 전에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의 워크아웃을 서두를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8일 "연내 기촉법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며 "기촉법 실효에 대비해 채권단이 워크아웃 대상 기업들과 협의해 며칠 남지 않은 연내에 채권단협의회를 소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행 기촉법상 일몰 전인 올해 연말까지 채권단협의회를 소집하면, 기촉법을 적용해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대상은 최근 최근 채권은행이 실시한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받은 곳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권은행들은 지난달부터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368곳을 대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벌였으며, 이번 주에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대부업 최고대출 금리를 정하는 대부업법 역시 연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일몰을 앞둔 대부업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당장 내년 1월부터 대부업체들이 대출금리를 매길 때 적용하는 대출 상한선이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 유관부처는 오는 29일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열고 대부업법 일몰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여야는 올해 일몰을 앞둔 대부업법을 개정해 대출금리 상한을 34.9%에서 27.9%로 내리는 데 잠정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대부업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렵다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