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혐의는 무죄 (사진=방송캡처)
남성 시신 2구를 10년 동안 방 안에 유기한 일명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피고인의 형량이 징역 18년으로 판정된 가운데 남편 살해혐의는 무죄 판결 됐다.
지난 2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씨가 돈 문제로 다투던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10년 전 남편을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없어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04년 남편에게 수면제를 등을 먹여 살해한 뒤 10년 가까이 유기하고, 지난 2013년 내연남에게도 수면제를 먹여 목을 졸라 살해해 집안 고무통에 유기했으며 8살 난 아들을 집안에 방치한 혐으로 기소됐다.
한편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