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업지배구조 악화 대비 순환출자금지 이외 추가 규율 필요"

입력 2015-12-28 12:01


대기업의 지배구조 악화를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상호출자와 순환출자금지제도 이외의 추가적인 규율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KDI는 제263호 정책포럼 연구자료(양용현, 조성익 연구위원 작성)를 통해 현재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구조를 규율하는 제도는 상호출자금지와 순환출자금지, 지주회사제도가 있지만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악화시키는 출자행태가 상호출자나 순환출자 이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규율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우회출자나 계열사 지분과 자사주의 교환 등을 이용해 가공의 의결권을 형성할 수 있으며, 순환출자고리에 비계열 우호기업이나 위장계열사 등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현행 규율을 회피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하에서는 이와 같은 회피가 전혀 규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DI는 다만 과거 출자총액제한제도처럼 규격화된 규제양식은 기업집단의 출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규율수단으로 작동할 수는 있으나 기업의 건전한 경영상의 판단도 제약해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규율방안을 도입할 때는 기업 판단을 존중하되 그 실질적 의도를 겨냥할 수 있는 규율이 되도록 신중하게 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KDI는 구체적으로 모든 종류의 기업 간 출자는 소유-지배 괴리를 악화시키거나 가공자본을 형성하므로, 출자구조 규율에 있어서는 특정 출자의 선택이 건전한 경영상의 판단 결과인지, 소유-지배를 괴리시키려는 악의적인 목적인지를 판별해야 하며, 선의의 목적이더라도 그 경제적 부작용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신중 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집단 출자규율은 원칙적으로 시장 자율적 규율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런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기 전까지는 제도를 통한 공적규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업이 불건전한 의도를 갖고 있거나 또는 건전한 의도라 할지라도 부작용의 정도가 지나치게 큰 출자양태들은 사후적으로 조사 심의해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