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고객 본인 뿐만 아니라 실제 소유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 신원도 확인됩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를 포함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1월에만 계좌 실소유주 확인, 주소 일괄변경서비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실손의료보험 개선 등이 시행됩니다. 1분기에는 국회의 법안처리에 따라 통장 하나만 만들면 예금과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수시로 바꿔 담을 수 있고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능통장 ISA도 도입됩니다.
올해 페이인포(Payinfo)를 통해서만 시행되던 계좌이동제는 2월부터 극 은행 지점과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도 가능해집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는 수도권의 경우 2월부터, 비수도권은 5월부터 적용됩니다.
하반기에는 11월에 인가된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해 지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은행업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이처럼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뒷받침할 법 개정 작업에 주력하는 한편 금융회사와 고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