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무주택 서민에 전세임대주택 2만호 공급한다

입력 2015-12-27 11:54
전세난으로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2만호가 내년 1월부터 공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 1월 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27일 밝혔습니다.

LH는 내년에 2만5천가구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앞서 지난 11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5천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살고 싶은 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해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임대료는 수도권에서는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인 월 12만원대이며 2년 단위로 10회 계약할 수 있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2만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1만5,60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3,400가구,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1천가구 등입니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 1만5,600가구 중 2천가구는 고령층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고자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공급됩니다.

지역별 공급물량은 임대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56%인 1만1,230가구,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가 4,410가구, 기타 지역이 4,630가구입니다.

전세임대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 내년에는 공급 대상지역을 종전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에서 인구 8만명 이상 도시로 확대해 종전의 80개 도시에서 90개 도시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동해, 속초, 음성, 홍성, 예산, 남원, 김제, 완주, 나주, 무안에서도 전세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신청자격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 대상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50% 이하인 자와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50% 이하인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에 따라 1∼3순위로 구분해 공급합니다.

월 평균소득 70% 이하인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에게는 기타 순위로 공급합니다.

신혼집을 마련하지 못해 결혼을 미루는 예비신혼부부에게도 신청 자격을 주고 입주 시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지원은 수도권에서는 8천만원, 광역시는 6천만원, 기타지역은 5천만원까지 이뤄집니다.

입주자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부담하는 경우 전세금이 지원한도의 2.5배에 해당하는 주택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지원금액의 연리 1∼2%이며 시중 임대료의 30∼4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전세임대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고 다만 1인 가구의 경우 40㎡ 이하로 제한했으나 내년부터는 50㎡ 이하로 확대됩니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은 내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다만,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는 연중 상시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