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되지 않은 허위자료 등을 방송해 시청자들에게 제품의 효능을 오인케 한 홈쇼핑업체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제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에서 상품이나 식품을 소개·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하거나 과장해 시청자로 하여금 당해 제품의 효능 등에 대해 오인케 한 홈쇼핑 프로그램에 무더기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현대홈쇼핑, CJ오쇼핑, NS홈쇼핑에 일반식품인 '아로니아'를 판매하면서, 미국 농무부가 사람의 건강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어 폐기한 자료를 방송에서 인용하거나, 폴란드 정부에서 아로니아 재배와 섭취를 권장·홍보했다는 허위내용 등을 방송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1호)' 제5조(일반원칙)제2항 등 위반으로 '경고' 또는 '주의'를 받았다.
롯데홈쇼핑 '최유라쇼'도 일반식품인 '아사이'를 소개·판매하면서, "타사 제품은 씨까지 같이 갈았다"고 허위내용을 방송하거나, 공식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항산화 지수 1일 권장량 3,000이상 섭취" 등의 허위내용을 방송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1호)' 제5조(일반원칙)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또한 롯데홈쇼핑과 GS SHOP는 건강기능식품인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비만'인 인체적용시험 대상자를 '과체중'으로 허위 고지하거나, 인체적용시험 대상 2개 그룹 중 한 그룹에서는 허리사이즈 감소효과가 없었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허리둘레 5.5cm 감소" 등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제품 섭취만으로 400kcal 운동 대체 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방송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1호)' 제5조(일반원칙)제2항 및 제3항, 제9조(법령의 준수)제1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홈앤쇼핑은 렌탈상품인 음식물 처리기를 소개하면서, 방송일 당시 실제로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6개월 주기 무상 점검' 및 '24시간 출동 접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1호)' 제5조(일반원칙)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