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화란 남편 박상원, 교통사고 '과실' 선고…급브레이크 왜 밟았나

입력 2015-12-25 00:20


故 김화란 남편 박상원, 교통사고 '과실' 선고…급브레이크 왜 밟았나

故 김화란의 남편 박상원 씨가 교통사고 과실로 법원으로부터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사고 당시 상황이 재조명되고 있다.

박상원 씨의 아내 배우 김화란은 지난 9월 18일 남편과 함께 낚시를 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고 김화란의 여동생은 사고 당시 원인에 대해 "현장조사가 완료된 상황이다. 단순과실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내리막 길에 모래가 많았는데 이를 피하려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러면서 차가 반대편 차선으로 돌아서 전복됐다"며 "의사에 따르면 언니(고 김화선)는 사고 당시 뇌를 다쳐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화란 남편 박상원 씨는 최근 방송에 출연해 아내 사망 이후 쏟아진 근거 없는 의심에 상처받았던 사실을 털어놨다.

지난달 방송된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서는 지난 9월 별세한 고 김화란의 남편 박상원 씨의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박상원 씨는 아내 김화란이 세상을 떠난 후 보험금을 노린 사건일지 모르니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시선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박상원 씨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경찰서로 전화가 많이 왔다더라”라고 털어놨다.

또 “주변에서는 악플 다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고소하라고 했다. 그런데 내가 아내를 보내고 그럴 힘도 없고, 그 사람들과 부딪쳐서 아내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이 싫더라”고 말했다.

고인이 된 김화란은 1980년 MBC 공채 12기로 데뷔, MBC 드라마 '수사반장' 등에 출연해 배우로 활동한 바 있다. 지난 5월에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 부부가 나란히 출연해 남다른 부부애를 과시하기도 했다



故 김화란 남편 박상원, 교통사고 '과실' 선고…급브레이크 왜 밟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