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논의 또 제자리…정부 "예산편성은 교육감 의무"

입력 2015-12-24 15:07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에게 “내년 1월 조기 추경을 통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부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학부모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현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년 1월 조기 추경을 통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여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정부와 국회는 시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러나 여전히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교육감으로서의 당연한 법적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로 인해 초래될 보육대란의 모든 책임을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2016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시 교육청별로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을 전액 교부했고 내년 교육청들의 재정여건이 교부금 증가(1조 8000억원) 등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시도교육청이 노력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효율화를 통한 예산 편성 노력보다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일부 교육감들을 비판했다.

또 “세입 여건에 맞게 지출을 조절하는 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인데도 지출 절감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도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