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를 담합한 건설업체 6곳에 유죄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2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과 SK건설, 현대산업개발에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하고, 삼성중공업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2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된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법인이 사라졌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4대강 사업'의 14개 보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들러리 입찰' 등을 통해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인 만큼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건설산업기본법상 담합의 최고형량인 7,500만원까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