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혈중 알콜 0.095%로 후진하다 '쿵쿵'

입력 2015-12-24 12:18


경기 군포경찰서가 23일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후진하다 추돌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기도 내 모 경찰서 소속 A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경장은 22일 오후 11시쯤 군포시 금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현장을 발견하자 후진했고, 이어 뒤따르던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95%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경장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후진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