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 최 씨가 친자확인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가운데, 최 씨와 그 모친이 나눈 문자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이하 한밤)에서는 김현중의 친자확인 그 후의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이 방송에서 김현중의 아버지는 최 씨와 최 씨 모친의 문자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자에는 '느긋하게 감싸주듯 겉과 속을 따로 해야 한다. 저런 놈은 약이 오르지만 기분대로 하면 돌아오는 게 손해다. 우려먹을 생각이나 해야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를 두고 김현중의 아버지는 "고소는 8월에 했는데 최 씨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현중의 아버지는 최씨 측이 이미 받아간 위자료를 포함해 향후 지급을 요구한 금액까지 합치면 총 34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중의 아버지는 "우리는 친자확인을 거부한 일은 없다. 아이는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엄마의 손이 필요하다고 하면 엄마가 키우게 할 것"이라며 "아기를 키우게 되면 양육비가 가야 할 텐데, 최 씨 측은 500만 원을 비롯해 위자료 1억을 요구했다. 아이를 가지고 흥정하는 것 아니냐"고 털어놨다.
그러나 최 씨 측은 "합당한 선에서 청구한 것"이라며 "아이를 키우는데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냐. 한류스타의 아이인데 누구보다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현중 측은 "아이 아빠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굳이 가사소송을 진행했다"며 "사실 양육비를 500만 원 19년 치를 청구하고 있다. 그럼 12억 정도 되는데, 받아간 금액까지 합하면 총 34억이다"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