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무제한' 광고 인정한 이통사…보상안 마련은 아직

입력 2015-12-21 13:50
수정 2015-12-21 14:08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통신 3사의 '무제한요금제' 관련 허위·과장 광고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와 이통 3사간 보상안 확정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남아있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기까지는 최대 3개월의 시간이 더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달 동안 잠정적인 동의 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후 두 달 동안 이통사와 소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무제한요금제 광고에 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LTE 데이터 제공 등 소비자 피해 구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동통신 3사가 특정 LTE 요금제 광고에서 데이터·음성·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한 위법 여부를 조사해 왔습니다.

이에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0월 공정위에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고 법 위반 우려를 즉시 해소할 수 있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