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지주회사 전환 좌초 위기…법 개정안 국회 발목

입력 2015-12-21 07:17
수정 2015-12-21 10:02


한국거래소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공개(IPO)가 좌초 위기에 몰렸다고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거래소 본사를 부산에 두기로 한 규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주 거래소의 지주사 개편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이 법안 부칙에 있는 '지주회사 본사와 자회사 본사를 부산에 둔다'는 내용을 문제삼아 "민간회사 소재지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무리"라며 반대하고 있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거래소의 상장과 지주회사 전환이 이뤄지지 못하면 글로벌 거래소 경쟁에서 살아남을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우려다.

완전 분리된 자회사들이 해외 거래소와의 인수합병(M&A)이나 전략적 제휴 등을 추진해야 하지만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미국과 영국, 일본, 홍콩 등 주요국 거래소는 2000년대 중반 대부분 지주사 체제를 구축한 뒤 대대적인 M&A와 신사업 진출 등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이 지연되면 이미 10년 이상 뒤처진 거래소 구조개편이 다시 2~3년 늦어져 시장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옛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 거래소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했다"며 "정치적 후계자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거래소 본사 위치를 부산으로 명시한 규정을 문제삼아 법 통과를 막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