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多뉴스] 승합차 속도 제한 푸는 불법개조 성행, 네티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입력 2015-12-19 22:54


2013년부터 정부가11인승 이상 승합차에의무화한 110km/h 속도 제한 장치를 떼는 불법 개조가 성행하고 있다.

불법으로 속도제한 장치를 해제하다 적발된 사람은 지난해 247명, 실제로는 수천 대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내다 보고 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느니 아예 차를 바꾸는 사람들도 있다. 대부분시속 110km 속도 제한 장치로 인한 불편함이 컸기 때문이다.

11인승 차와 9인승 차는 크기와 모양은 똑같지만 11인승 승합차의 경우 1년에 6만 5천 원의 세금을 내는 데 비해 9인승 승용차의 경우 57만 2천 원을 낸다.

이런 세금 혜택에도 오히려 11인승 이상 승합차 판매량은 급감하고 9인승 판매량만 부쩍 늘었다. 이러한 현상에는혜택만 보고 법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와 소비자 욕구를 제대로 파악 못하는 탁상 행정, 둘 다 원인이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러한 속도 제한이 오히려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한다며 속도 제한을 의무화한 데 대해 부정적 견해를 많이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