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저균 실험' 미군, 보고할 의무 없다 (사진: JTBC 뉴스)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탄저균 실험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전하고 있다.
지난 5월 초 오산 공군기지에 반입된 탄저균 표본에 대해 미 국방부는 같은 달 28일, 냉동 상태의 살아 있는 탄저균을 한국 오산 기지 등에 오배송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은 같은 달 29일 "본 탄저균 실험은 최초로 실시된 훈련"이라고 해명했으나 조사 결과 처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주한미군이 탄저균 실험을 하는 동안 자국은 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한국 정부가 탄저균 실험뿐 아니라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미군이 한국 정부에 탄저균 반입과 실험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른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협정 9조에 따르면 '미합중국 군대가 탁송한 군사 화물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세관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계 3대 미군 주둔지 중 위험 무기나 물질의 반입에 대해 사전에 통보하고 협의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탄저균 실험뿐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협정에 의해, 미합중국과 주한미군의 상식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