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30년 만에 부활한 소요죄 적용

입력 2015-12-18 14:26


서울경찰청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가 18일 오전 8시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일명 다중폭행죄라고도 불리는 소요죄는 지난 1986년 5월 3일 인천사태 이후 29년 만에 적용됐다.

소요죄는 형법 11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을 한 행위'로 해당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다 형벌이 크다.

경찰은 "시민들에 의한 고발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간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객관적인 범죄사실, 구체적으로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소요죄의 법리에 입각해 충실하게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11개 단체 1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과 수사대상자(891명)들에 대해 수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난달 14일에 발생한 극심한 불법폭력시위는 일부 참가자들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핵심 집행부 및 관련 단체 간부들의 치밀한 사전 기획 하에 준비된 폭력시위였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에 적용되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금지장소위반 ▲금지통고된집회주최 ▲해산명령불응 ▲일반교통방해 ▲주최자준수사항위반 등 8개에서 소요죄를 더해 총 9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