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위원장 검찰 송치, 소요죄 적용…혐의 9개로 늘어

입력 2015-12-18 13:49


한상균 위원장 검찰 송치

한상균 위원장 검찰 송치, 소요죄 적용…혐의 9개로 늘어

한상균 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불법·폭력 시위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8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여만이다.

경찰이 한상균 위원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은 그가 이달 10일 장기 도피 장소인 조계사에서 스스로 걸어나와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후 9일 만이다.

경찰이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함에 따라 한상균 위원장이 받는 혐의는 금지통고 집회 주최·금지장소 위반·해산명령 불응·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에서 9개로 늘었다.

한상균 위원장 검찰 송치, 소요죄 적용…혐의 9개로 늘어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