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 또 한번의 월급인 '인센티브'.
종업원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회사측이 지급하는 성과급이나 격려품 등을 의미합니다.
국내 3대 통신사인 LG유플러스는 임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계열사인 LG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V1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받게 될 직원들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단서 조항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 "받는 즉시 개통, 되팔면 '인사조치' 경고"
직원들은 지급 받은 V10을 되팔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것과 함께, 이를 위반하면 '인사조치'를 단행하겠다는 경고장을 회사측으로부터 받아야 했습니다.
단말기 대금에 대한 세금 17만원을 2016년 1월 급여에서 공제하겠다는 것도 또 하나의 단서 조항입니다.
예정에도 없던 스마트폰을 추가금까지 부담하며 받고, 개통까지 LG유플러스에서 받는 즉시 해야 하니 직원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아이폰·갤럭시 고객도 모두 LG전자 고객으로'
특히 아이폰이나, 갤럭시, 그리고 구글폰 등 특정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직원들은 더욱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런 류의 일이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사이에 일어나면 이른바 땡처리, 즉 '재고 떠넘기기'라고 합니다.
원청의 부담을 하청 기업이 대신 감내해야 하는 셈이죠.
이번 문제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V10을 생산하는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부(MC사업본부)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2억원. 급기야 3분기에는 영업손실 77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LG유플러스의 방침에 대해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V10 재고처리", "직원 무시 처사"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