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한국서 16차례 탄저균 실험 '거짓말 들통', 재발 방지 대책은?… (사진 = 연합뉴스)
미군이 그동안 서울 용산기지에서 탄저균 실험을 16차례나 실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탄저균 실험이 올해 오산기지에서 처음 진행됐다는 주한미군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됐다.
또 지난 4월 사균화된 탄저균 샘플(표본)이 한국에 반입됐을 때 페스트균 검사용 표본이 함께 들어온 사실도 처음 공개됐다.
17일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 사고와 관련해 한미 공동으로 구성된 ‘한미 합동실무단’은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오산기지 탄저균 실험실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실무단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용산기지에서 모두 15차례의 사균화된 탄저균 검사용 표본을 반입해 분석하고 식별장비의 성능을 시험했으며 교육훈련도 진행했다.
이들 실험은 용산기지 내의 한 병원에서 이뤄졌으나 현재 이 병원은 없어졌다. 합동실무단은 15차례 실험에 사용된 탄저균의 양은 군사기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는 이날 열린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주한미군 생물학 검사용 샘플의 반입 절차를 문서화한 합의권고안을 제출했다.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이 합의권고안은 주한미군이 검사용 샘플을 반입할 때 우리 정부에 발송·수신기관,샘플 종류,용도,양,운송방법 등을 통보하고,어느 쪽이 요청하면 빠른 시일내 공동평가에 착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세청이 물품 검사를 희망하면 주한미군 관세조사국과 협조해 합동검사를 할 수 있는 내용도 반영했다. 관련 샘플의 반입시 통보를 의무화하고, 관세청이 요청하면 샘플에 대해 합동검사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활성화된 생물학 샘플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법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통보·검역이 의무화돼 있는 만큼 이번 ‘합의 권고문’에서는 사균화된 샘플에 대해서만 새로운 규정을 담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미군 한국서 16차례 탄저균 실험 '거짓말 들통', 재발 방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