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한국서 16차례 탄저균 실험 '거짓말 들통', 재발 방지 대책은?…

입력 2015-12-18 00:00


미군 한국서 16차례 탄저균 실험 '거짓말 들통', 재발 방지 대책은?… (사진 = 연합뉴스)

미군이 그동안 서울 용산기지에서 탄저균 실험을 16차례나 실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탄저균 실험이 올해 오산기지에서 처음 진행됐다는 주한미군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됐다.

또 지난 4월 사균화된 탄저균 샘플(표본)이 한국에 반입됐을 때 페스트균 검사용 표본이 함께 들어온 사실도 처음 공개됐다.

17일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 사고와 관련해 한미 공동으로 구성된 ‘한미 합동실무단’은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오산기지 탄저균 실험실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실무단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용산기지에서 모두 15차례의 사균화된 탄저균 검사용 표본을 반입해 분석하고 식별장비의 성능을 시험했으며 교육훈련도 진행했다.

이들 실험은 용산기지 내의 한 병원에서 이뤄졌으나 현재 이 병원은 없어졌다. 합동실무단은 15차례 실험에 사용된 탄저균의 양은 군사기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는 이날 열린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주한미군 생물학 검사용 샘플의 반입 절차를 문서화한 합의권고안을 제출했다.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이 합의권고안은 주한미군이 검사용 샘플을 반입할 때 우리 정부에 발송·수신기관,샘플 종류,용도,양,운송방법 등을 통보하고,어느 쪽이 요청하면 빠른 시일내 공동평가에 착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세청이 물품 검사를 희망하면 주한미군 관세조사국과 협조해 합동검사를 할 수 있는 내용도 반영했다. 관련 샘플의 반입시 통보를 의무화하고, 관세청이 요청하면 샘플에 대해 합동검사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활성화된 생물학 샘플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법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통보·검역이 의무화돼 있는 만큼 이번 ‘합의 권고문’에서는 사균화된 샘플에 대해서만 새로운 규정을 담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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