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만 집행유예 구형…"시계 사야하니 1억 빌려달라"

입력 2015-12-17 13:33


억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35)에게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인에게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최씨를 기소한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최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피고인 진술에서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생겨 죄송하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12월 홍콩에서 지인 문모(36)씨에게 여자친구와 자신의 시계를 산다며 71만 홍콩달러(1억여원)를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지인 박모(45)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2천5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