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테이 확대를 위해 정부는 땅에 대한 규제부터 풀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뉴스테이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들의 인센티브도 확대합니다.
김덕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뉴스테이를 짓기 위한 땅부터 확보했습니다.
내년에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낮은 10만헥타르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합니다.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특히 지방으로 뉴스테이를 확대하기 위해 토지규제부터 푸는 겁니다.
수도권 지역의 부지 해결을 위해선 도시근교의 접근성이 좋은 그린벨트를 풀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전월세난을 해결키 위한 특단의 대책인데 입지가 좋아야 뉴스테이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서울 등을 포함해 공기업 매각 예정부지 등에도 뉴스테이를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됩니다.
뉴스테이에 출연한 재무적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재무적 투자자는 건설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주택기금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뉴스테이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높여줍니다.
또한 민간이 8년 이상 장기임대를 희망할 경우 1년 증가시마다 금리를 10bp 인하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 기금운용기금을 변경해 뉴스테이 사업자에 대한 지원를 8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