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동정]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 위한 국회 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 개최

입력 2015-12-15 11:34


[메디컬 동정]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예강이법·신해철법) 도입을 위한 국회 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 개최

ikjang@wowtv.co.kr 장익경 기자

의료사고로 사망한 고 전예강 양 가족들과 고 신해철 씨 가족·지인들 그리고 환자단체 대표들이 2015년 12월 16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 모여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예강이법·신해철법) 도입을 위한 국회 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삼중고인 고액의 소송비용, 오랜 소송기간, 입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11년 4월 8일부터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를 시행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 하면 저렴한 수수료로 3~4달의 단기간 내에 의사 2명, 현직검사 1인, 의료전문변호사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으로 구성된 ‘5인 감정부’에서 객관적인 감정까지 받들 수 있다.

그러나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들이 조정·중재 신청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14일 동안 무 응답하면 각하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조항(제27조) 때문에 조정·중재 신청자의 약 54.3%는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