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기능 강화..주거기본법 시행령' 23일 시행

입력 2015-12-15 13:00
서민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주거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3일 시행되는 '주거기본법'의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주거기본법은 주택법이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습니다.

주택법은 건설과 주택공급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주거복지 정책 근거법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 법의 운용을 위해 제정된 시행령에는 주택종합계획 수립,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최저주거기준, 주거실태조사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담겼습니다.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관계 부처 및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과 공동주택관리 개선 지원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주거종합계획에는 국민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기준에 관한 지표(최저주거기준)도 담겨야 합니다.

또 새로 마련된 시행령에는 주거실태조사 내용에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선호도,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밖에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마이홈 포털운영,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교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시행령에 마련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기본법을 운용할 수 있는 시행령이 마련됨에 따라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