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절차를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20년만에 전면 개편합니다.
서울시는 15일 세정혁신계획을 발표하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부터 조사 범위, 확정 결과 통지까지 전 과정을 투명화·명확화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시민에 대해서는 사실상 압류재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재산의 압류를 과감히 해제하고, 특히 영세업자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재기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억울한 가산세가 부과돼 납세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체적인 '가산세 운영지침'을 제정합니다.
또한,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 항목을 빠뜨려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체크해보는 '신고점검표'를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6대 과제 '납세자 눈높이 세정혁신'을 추진하고, 경제민주화를 적극 실현해 서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납세자의 억울함과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자 눈높이 세정혁신' 추진계획을 통해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나가고 장기 체납으로 발목이 묶인 영세업자들에게 개인회생 기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