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2월15일까지 교섭단체 만들면 국고 88억 확보

입력 2015-12-15 09:37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정치세력화를 통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상당한 액수의 국고 지원을 받게 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배분에 있어서도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상당한 차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안 의원이 내년 2월 15일 이전까지 신당을 창당하고 원내교섭단체를 별도로 구성(현역 의원 20명 확보 기준)할 경우

내년 4월 총선까지 최대 87억9천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될 경우 안철수 신당은 먼저 내년 2월15일에 1분기 국고보조금으로 17억9,533만원을 받게 된다.

이어 3월 24∼25일 총선 후보등록을 마치면 이틀 이내에 총선 보조금으로 1년치 국고보조금에 육박하는 70억원 정도를 받게 된다는 것.

국고보조금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50%를 우선 균등배분하고 그 외의 정당 중 5석 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5%,

5석 미만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2%를 각각 지급하며, 그래도 남는 보조금은 의석수와 최근 총선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 실탄이면 신당으로 총선을 치르는데 어마어마한 지원세력을 얻는 셈이라고 정가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안철수신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다른 정당의 국고보조금은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교섭단체 구성정당에 지급하는 50%를 절반씩 나눠 가졌지만,

교섭단체를 구성한 '안철수 신당'이 출현하면 이를 삼분(三分)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정치적·재정적 이점을 종합할 때 안 의원은 당분간 신당 창당 작업과 함께 현역 의원 확보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경우 안 의원의 정치철학과 노선에 공감해서라기보다는 새정치연합에서 총선 공천탈락을 우려,

신당을 택할 가능성도 있어 안 의원으로선 '새정치'라는 명분과 '교섭단체 구성'이라는 실리 사이에서 고심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