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득만큼 빌려주고, 처음부터 갚아나도록 하겠다는 여신 심사 선진화 방안.
스트레스 금리는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대출 한도나 금리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박시은 기자가 바뀌는 심사기준에서 놓쳐서는 안되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대출은 내년 2월 시행 이후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기존 대출의 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신규 대출로 간주됩니다.
다만 개인사입자가 사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는 가계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출 구조가 가계 주담대와 차이가 있는 집단대출 역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현장음>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집단대출은 ‘선분양’이라는 독특한 제도로, 신용보강을 고려하지 않고 차주 상환여력만으로 대출한도나 대출여부를 결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대출 심사에 처음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상승가능 DTI 산출에만 사용되는 금리로 대출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금리가 인상돼 이자부담이 늘더라도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은행이 활용하는 금리로 실제 대출자의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은행연합회가 최근 5년간 대출 금리를 감안해 매년 12월 측정하게 됩니다. 은행들은 이를 가산해 DTI를 산출하고 대출 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DSR. 사실상 대출 거절 지표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금융위는 현재로선 사후관리에만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활상환 방식을 조건부로 해야하지만 대출 초기에 부담하는 비용을 고려해 1년 이내 거치기간 설정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시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