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환능력 깐깐하게 따진다··새 기준 2월부터 적용

입력 2015-12-14 18:08
수정 2015-12-14 21:51


<앵커>

내년부터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한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내년 2월, 수도권부터 시행됩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들의 심사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4일) 소득만큼 빌려주고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수도권은 내년 2월 1일, 비수도권은 5월 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수도권은 DTI 규제로 소득증빙에 대한 이해가 높은 반면, 비수도권은 그동안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소득증빙이 까다롭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여 원활한 제도 시행 도모"



먼저 소득과 대출방식에 대한 기준과 평가가 엄격해집니다. 내년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득을 증명하고 상환능력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또 대출만기시 과도한 상환부담을 막기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도 강화됩니다.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대비해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금리를 더해 상환능력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도 도입해 리스크 관리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대출은 이자만 반영하는 총부채상환비율, DTI와는 달리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 더 엄격하게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인한 대출절벽 발생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다양한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나 집단대출의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단기자금 불가피한 생활자금은 예외로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보험권으로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보험권 여신심사 선진화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