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14일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무산될 경우에 대해
"입법 비상사태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선거구 획정안과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자 집무실을 방문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여야 합의가 안 돼서 15일 본회의가 안 열리면, 31일 이후부터는 여러분 지역구도 다 없어지고 예비후보도 간판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정 의장은 이어 "그러면 그때에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만은 의장이 액션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의 이 같은 언급은 만약 선거구 획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 국회법에 따라 심사기일을 지정,
본회의에 직권상정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개정 국회법은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국가 비상사태,여야가 합의한 경우 등 세 가지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