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화장품 인증제 '기대 반 우려 반'

입력 2015-12-14 11:18
수정 2015-12-14 11:21
인증 기준 규정한 시행규칙 제정 마무리 단계


제주산 화장품 경쟁력 배가하는 계기로 기대


도내 연구·생산 인프라 및 실효성 확보 방안 과제로 떠올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된 원료와 시설을 기반으로 생산하는 화장품에 대해 '제주산'임을 인증해주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 화장품 인증제도는 지난달 4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조례안 제11조는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에서 생산된 원료를 기반으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에 대하여 화장품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되 인증심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조례안은 인증 기준과 절차, 운영방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례안이 이미 통과된 만큼 이달 내 시행규칙 제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는 것이 목표다.

문제는 제주산임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이를 두고 도내 화장품기업들을 중심으로 한창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현재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된 내용대로라면 제주산 인증 화장품의 제 1조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업소 가운데 제주도 소재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정제수로 제주 물을 사용해야하고 농산품, 자생식물, 광물, 동물 유래 성분 등 제주에서 얻은 원료 함량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제주도내 화장품기업들은 이번 인증제 시행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청정 제주'의 이미지를 제주산 화장품의 경쟁력으로 연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또 'K-뷰티'에 관심이 많은 중국 관광객들의 유입이 늘면서 제주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증마크가 효과적인 홍보수단이 될 것이란 기대다. 나아가 제주산임을 자처하지만 정체가 불분명한 브랜드와 제품들이 난립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인증제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우려 또한 만만치 않다. 제주도 내 R&D 및 생산 인프라가 아직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까다로운 생산지 기준이나 원료 함량 기준을 지키려면 제품 개발에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자칫 품질 저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원료를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제주도 내 화장품 원료 자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들을 활용한 안정적인 제형기술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도내 화장품 판매업체 대부분이 영세 규모인 상황에서 제조단가 상승의 문제도 해결해야할 난제다. 도내에 소재하고 있지만 생산비와 물류비 등을 감안하면 육지에 있는 OEM기업을 활용하는 게 효율성이 더 큰 탓이다.

무엇보다 인증제도가 성공하려면 결국 홍보·마케팅이 관건이라는 게 중론이다. 모 화장품회사 관계자는 "'메이드 인 제주' 마크에 걸맞은 품질을 구현하는 것과 함께 소비자가 그 의미를 알고 인지를 해야 비로소 인증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것"이라며 "아무도 몰라주는 인증마크를 획득하기 위해 기업들이 투자하고 노력할리 만무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