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겨울방학을 앞두고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겨울 방학이나 휴가 시즌을 맞아 성형수술을 계획한 소비자들를 상대로 피해 사례와 유의 사항을 미리 알고 지나친 광고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상담은 2012년 3천740건, 2013년 4천806건, 지난해는 5천5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담중에는 성형수술 후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는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를 유인하고서 실제 부작용이 나타나면 병원 측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한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객관적 근거 없이 성형수술 효과를 보장하거나 수술 전·후 비교사진을 조작·과장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소비자가 합리적 이유로 수술을 취소했는데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성형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병원 외에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을 통해 수술 부작용과 피해 사례를 확인해 보는 게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계약금을 내기 전에는 병원 측에 수술 취소시 환불기준을 문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