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전혜원 MC
출연: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사연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6층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수도권에 비업무용 토지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지난주에
2016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하더군요.
내용을 듣다보니
내년부터 차량의 경비인정을 제한한다던데..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일도 부동산 관련업이라
지금까지는 업무용 승용차량을 경비처리해왔거든요.
또한, 토지나 건물에 대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주요 개정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궁금합니다.
저 같은 임대사업자를 위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혜원/ 오늘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2016년
부동산 관련 개정세법이 궁금하다고 사연을
주셨는데요,
이런 내용은 사연을 주신 시청자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관심이 있는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궁금한 사연일 것 같습니다.
먼저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하여
질문 주셨는데요.
이 부분부터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운길/ 네, 지난주에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는데요.
매년 개정되는 세법은 국회에서 본법을 통과시키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기획재정부에서
대통령령이나 기획재정부장관령으로 개정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우선, 사연과 같이 뉴스에 뜨거운 감자로 관심을 갖던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업무용 승용차의 과세 강화방안이
통과되었는데요,
“탈세의 온상”으로 지적 받아 온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규제가 차량 1대당 처리 경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가의 업무용 수입차 등이
사적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경비를 인정해주는
자동차 가격의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통상마찰의 우려 때문에 경비인정의 상한선을
차량가격에 두지 않고, 차량 구입 및 유지비용에 대하여
연간 1000만원만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운행기록을 통해서 입증된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을 인정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승용차의 차량구입 및 유지비용에 대하여
연간 대당 1000만원까지 비용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에도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하도록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고가의 차량이 한 번에 과도한 비용을 처리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현재 업무용 차량의 구입비는 매년 총 취득가액의 20%씩
총 5년 동안 경비 산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가령, 종전까지는 2억원짜리 차량의 경우 매년 4천만원씩
5년 만에 전액 경비처리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0년째 되는 해에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내년부터는 또, 업무용 승용차의 처분손실도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하고, 초과금액은 이월하게 되며,
2016년 이후 취득 분부터는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전혜원/ 그렇군요...
업무용 승용차로 경비처리하시는 분들은
바뀌는 부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음은 내년에 개정되는 부동산 관련
종합소득세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주시겠어요?
장운길/ 네... 종합소득세 차원에서 주요 개정사항은
그동안 일반적인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5년 이상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20%를 감면해 주고 있었으나,
2016년 부터는 4년 이상 임대시에 30%까지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준공공임대사업자나 기업형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8년 이상 임대시에 50% 감면에서, 75%감면으로
대폭 감면율이 확대되었습니다.
전혜원/ 세법은 용어도 어려운데
매년 법이 개정되니 바뀌는 법을 따라가기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차원에서 주요 개정된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운길/ 네... 양도소득세 차원에서 주요한 개정 내용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과세방법을 변경하였는데요,
비사업용 토지는 나대지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토지를 말하며,
그동안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어
보유기간이 길고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부담이 컸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0년이상 보유시에 최고 30%를 적용하고,
대신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에 10%p를 추가한
16%~48%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 법의 통과로 세율은 10%p 올라가더라도
장기보유공제가 30%까지 적용되므로
장기간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시점은
올해보다 내년이 유리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혜원/ 설명주신 부동산 관련 개정세법 외에
추가로 도움 될 만한 주요내용이 또 있나요?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절세 정보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운길/ 네... 부동산은 아니지만,
상장주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정보는
대부분 투자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요...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종목별 지분율이 2%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던 범위가,
1%이상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으로 2배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시장에서는 종목별 지분율이 4%이상 또는
40억원 이상이던 것이 2% 이상 20억원 이상으로
마찬가지로 2배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넥스시장에서는 4%이상 10억원 이상으로
변동이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