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지인과 야당 의원의 금융정보를 부당 조회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신한은행에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주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0일) 이 사건과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를 하고, 해당 임원 3명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통지'를 의결했습니다.
금감원의 기관제재는 영업 인가와 허가 취소, 영업정지, 문책 기관경고, 주의적 기관경고, 기관 주의로 분류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과 참여연대는 2010년 신한 사태 당시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계좌 조사반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불법 계좌 조회와 추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의 지인 등의 금융정보를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가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부문 검사를 벌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