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차단…입원비 보장 보험가입 까다로워진다

입력 2015-12-10 15:29
수정 2015-12-10 15:45


장기간 입원해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타내는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보장 한도가 하루 5만 원을 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기가 까다로워집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에 따라 보험사의 입원보험금 인수심사 기준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또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객의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각 보험사와 협력해 강화된 인수심사 기준과 개선된 전산시스템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입원보험금의 가입 한도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각 사별로 5만∼15만원으로 다양한 일반질병에 대한 입원보험금 가입 한도를 업계 누적 5만원 수준으로 통일하기로 보험업계가 의견을 모았다고 금감원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