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 직원·애널리스트 구속

입력 2015-12-10 15:44


한미약품의 신약 개발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거둔 회사 직원과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찰청 금융조사2부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한미약품 연구원 27살 노 모 씨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30살 양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27살 이 모 씨는 약식기소했습니다.

한미약품 연구원인 노 씨는 미국 다국적 제약회사의 한미약품에 대한 실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면역질환 치료제에 대한 기술수출 정보를 알고 사전에 주식을 사들여 8천여 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고 이 정보를 지인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씨는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1억 4천여 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이를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의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여러 자산운용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다만,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등은 이번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해 2차 정보수령자를 처벌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이전의 범행인 점을 인정받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