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구리시장 시장직 상실 "그린벤트 해제 완료" 대형 현수막 내걸고…

입력 2015-12-10 12:16


박영순 구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67) 구리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27일부터 6·4 지방선거 직전까지 선거사무소 건물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작년 6월 2∼4일 경기 구리시 수택동 일대에 '2012. 12. 국토부 승인으로 GB해제 진행 중'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3장을 게시한 혐의는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선거구민의 오인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뒤집지 않았으나 형량은 대폭 늘렸다.

2심은 "선거 당일까지 이 사업에 관한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현수막 등이 큰 규모로 게시돼 양형기준의 가중요소를 적용해야 한다"며 직위상실형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