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9개 방송통신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하고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각 사별로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각 5억6000만원씩 총 16억8000만원, SK브로드밴드가 2억80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방통위는 5대 MSO들의 허위광고도 적발하고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습니다. 5대 MSO는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현대HCN 금호방송, CMB 대전방송입니다.
이번 제재는 지난 5월 허위 과장 기만 광고에 대핸 제재 조치에도 여전히 위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국회 등의 지적으로 사업자별 온라인 사이트, 지역 정보지와 유통점의 전단지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