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미공개정보이용' 네이처셀 임원 고발

입력 2015-12-09 23:22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네이처셀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증선위는 지난 2013년 4월 네이처셀의 자금 담당 총괄 등기이사 A씨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자사가 법인세 추징금을 부과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미리 자사주를 모두 처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선위는 또 가짜 세금 계산서를 조작하는 등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한 혐의 등으로 위드윈네트웍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태료 1억 5천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3년간 감사인을 지정토록 했습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대 계상한 참저축은행에는 증권 발행 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