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보험 본인 인증 다양화된다…"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입력 2015-12-08 14:16
수정 2015-12-08 14:32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의 본인 인증방식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험 업법령상 잔존하는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8일 오후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를 열어 지난 1년간 추진해온 핀테크 육성 성과를 점검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핀테크 기업과 관계부처, 금융협회, 유관기간, 관계부처 등 총 35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손보협회는 최근 출범한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의 보험가입과 보험료 자동이체 출금동의와 관련해 서면상 동의나 공인전자서명만을 인정하는 현행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인터넷에서 가입하는 보험의 경우, 소비자가 스스로 상품을 찾아 가입하면서 상품권유·청약·승낙이 한꺼번에 이뤄지는 특성이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 맞게 인터넷 보험 가입절차를 정비하고 보험 업법령상 잔존하는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도 폐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도 다양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은행연합회는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과 관련, 은행이 보유한 고객의 거래정보를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실명법에 따라 매번 서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건별 동의가 아닌 포괄적 동의가 가능하다”며 “서면상 동의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포괄적 동의의 최대 유효기간은 5년이며, 명의인의 자기정보결정권 보장을 위해 재동의 여부를 1년마다 서면이나 이메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년동안의 핀테크 육성 성과를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제휴 활성화로 핀테크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관련 산업종사자 수가 지난해 2만4,300명에서 올해 2만5,600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6.3%가 핀테크를 인지한다고 답했고 이용자 중 74.2%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 등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빅뱅을 촉발 하는 것이 금융개혁의 핵심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