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누구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신청 대상이 고용보험법령상 '임금피크제 지원금'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엄격히 제한되어 왔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8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고용보험법령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면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됨에 된다.
노사가 합의해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최근 시간선택제 확산 등 근로시간이 유연해지고 있지만 노사가 시간선택제 활용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았다.
퇴직금은 퇴직시 평균임금을 반영해 산정되므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상태에서 회사를 떠날 경우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을 우려해 시간선택제를 꺼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그러나 중간정산을 과도하게 사용,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근로시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될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하도록 했다.
사용자의 의무는 강화, 임금피크제 실시나 근로시간 감소로 퇴직급여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