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외사용 관련 분쟁 증가...올해에만 72건 발생

입력 2015-12-07 13:57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에 따른 분쟁 건수는 지난 2013년 29건에서 올해에는 72건으로 2.5배 증가했습니다.

해외에서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을 때는 즉시 신용카드사 콜센터에 연락해 사용정지 신청을 하는 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사용중지 전에 이미 발생한 결제 피해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외사용 이의제기를 신청해야 피해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신용카드 콜센터 번호를 미리 숙지하고, 카드 사용에 대한 문자메시지 결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낯선 사람의 지나친 호의를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약 비밀번호가 노출된 경우 표준약관상 피해배상이 어려우므로 노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고 현지 경찰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면 현지 영사관에 전화해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대금을 결제(DCC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추가 환전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원화로 환산해 결제하면 물품 가격 수준을 잘 체감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3∼8%의 결제 수수료 이외에 1∼2%의 추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호텔 이용후 퇴실할 때는 보증금 결제취소 영수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택시 이용 후에는 미터기 요금과 영수증에 적힌 요금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