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캅' 미르코 필리포비치(41·크로아티아)가 금지약물 복용 혐의가 드러나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사진 = UFC)
'크로캅' 미르코 필리포비치(41·크로아티아)가 금지약물 복용 혐의가 드러나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종합격투기(MMA) 은퇴를 시사해 왔던 크로캅은 현역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마감한다.
미국반도핑기구(USADA)는 25일(이하 현지시간)는 "크로캅은 공식적으로 UFC 대회 출전이 2년간 정지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크로캅은 도핑정책 위반사실을 즉각 인정해 정상 참작으로 최대 4년의 징계를 피했다.
크로캅은 지난 4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비경기 도핑검사를 받았다. 크로캅은 당일 UFC 측에 연락해 성장호르몬 사용을 시인했고, 5일이 지난 9일 USADA에 금지약물 사용 사실을 알렸다.
크로캅이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규정한 성장호르몬 첫 적발 시 자격정지 4년이라는 중징계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UFC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는 무관한 단체이기에 독자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크로캅은 크로아티아 출신의 킥복싱 선수이자 종합격투기 선수다. 킥복싱 전적 23승 8패, 종합격투기 전적 31승 11패의 기록으로 세계 무대를 누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