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리 동영상' 최초 유포자 검거...의사 출신 5급 공무원(사진=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 방송화면 캡처)
[조은애 기자] 개리와 닮은 남성이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일명 '개리 동영상'이 유포된 가운데 최초 유포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네이트온을 통해 성인 사이트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남성 2명에게 해당 동영상을 최초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영상 속 실제 인물인 30대 남성 B씨와 성인사이트인 소라넷에서 채팅을 하던 중 알게 돼, B씨가 등장하는 문제의 영상을 2013년 12월 처음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올해 8월 '개리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인물이다. B씨는 경찰에서 "A씨와 서로 야한 동영상을 주고받았는데 실제로 내 얼굴이 나온 영상도 건네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 상에서 여성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는 인터넷에 ‘성관계를 할 남자를 찾는다’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려 화상채팅을 통해 남성 1000명의 얼굴과 신체 부위를 찍은 동영상을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이 동영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의사 자격증이 있고 특채로 임용된 5급 국가직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A씨로부터 '개리 동영상'을 받은 남성 2명을 쫓고 있지만 아직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올해 8월 온라인상에서 유포된 '개리 동영상'에는 한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담겨 있다. 당시 누리꾼들은 외모나 문신을 증거로 들어 동영상 속 등장인물이 리쌍 멤버 개리와 비슷하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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