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외제차 탈세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온 업무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연 8백만원씩 경비처리를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됐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용 차량의 구입비는 잔존가치가 0원이 될 때까지 연간 8백만원씩 사실상 기존과 같이 경비로 모든 비용을 털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차량이면 기존에는 4∼5년에 걸쳐 4천만∼5천만원씩 경비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연간 8백만원까지만 인정받는 것이어서 장기간 운행할 경우 여전히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경비처리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 사실상 차량 구입금 전액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8천만원짜리 업무용 차량을 구입했다면 차량 감가상각비와 운영비 등을 합쳐 10년간 차 값 전액에 대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