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세테크…소장펀드부터 ISA까지

입력 2015-12-02 19:38
<앵커>
은행 이자가 1%대까지 떨어진 요즘, 절세 상품만 잘 활용해도 웬만한 금융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도입돼 절세상품 투자 전략도 달라집니다.

연말연시 절세상품을 활용한 투자 요령을 정미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직장인이 목돈 마련을 위해 가입할 수 있는 세제 혜택 상품은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 개인연금이 대표적입니다.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이달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고, 내년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하나로 비과세 상품이 통합됩니다.

새로 도입되는 ISA는 예·적금, 펀드와 같은 상품을 한 계좌로 관리하면서 총 200만 원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받는 상품입니다.

세법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앞으로 직장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농어민과 주부도 모두 가입할 수 있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세금감면액이 50만 원 더 늘어납니다.

다만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ISA는 지난해 소득이 잡히지 않는 신입사원은 가입할 수 없고, 이들 세제 혜택상품은 중간에 손실이 나더라도 최소 3년에서 7년간 해지할 수 없습니다.

투자 효과도 다른데, 소장펀드는 본인이 낸 돈에 대해 40%의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투자 수익에 관계없이 최소 6.6%의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ISA는 연간 납입한도가 더 많고, 이자나 배당소득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투자이익에 따라 절세 효과도 키울 수 있습니다.

만일 이미 소장펀드에 가입하고, 내년에 ISA에도 가입한다면, 투자한도가 통합돼 소장펀드에 투자한 600만 원을 제외한 1,400만 원까지만 ISA에 납입할 수 있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들 금융상품 외에 직장인이라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계좌에 연간 300만 원까지 추가로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거나,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국경제TV 정미형입니다.